남구국민체육센터
| 시설·구분 | 이용대상 | 기준 | 이용료(원) |
|---|---|---|---|
| 1일 입장 | 전체 | 2시간 | 3,000 |
| 배드민턴·탁구·농구·배구 | 전체 (1개월) | 1회 2시간 | 40,000 |
| 단체운동 (요가·줌바 등) | 전체 (1개월, 주1~5회) | 1회 1시간 이상 | 20,000~150,000 |
| 기타강좌 프로그램 | 전체 (1개월, 주1~5회) | 1회 1시간 이상 | 20,000~150,000 |
| 체육관 대관 – 체육행사(전용) | 전용 | 1일(8시간) | 60,000 |
| 체육관 대관 – 체육행사 외(영리) | 영리 | 1일(8시간) | 250,000 |
| 체육관 대관 – 체육행사 외(비영리) | 비영리 | 1일(8시간) | 130,000 |
| 시설명 | 기준 | 사용료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집기사용료 | 1일 1회 | 탁자 1개당 1,000 접의자 1개당 500 | - |
| 체육시설 냉·난방 | 1일 1회 | 실제 사용 전기 및 유류·도시가스 관련 요금 | - |
| 조명시설 및 일반전기 등 | 1일 1회 | 실제 사용한 전기 관련 요금 | - |
| 개인사물함 | 1개월 | 5,000 | 월 회원에 한함 |
| 배구·농구대 설치 및 사용 | 1일 | 30,000 | - |
| 구분 | 증빙서류 | 감면율 | 적용대상 |
|---|---|---|---|
| 국가유공자 및 가족(선순위자) | · 국가유공자(유족 및 가족)확인서(선순위자) · 국가보훈등록증 | 50% |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
| 장애인 | · 장애인 증명서 · 복지카드 · 가족관계증명서 | 50% |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등록 장애인 ※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|
| 참전유공자 | · 국가보훈등록증 · 참전유공자 증명서 | 50% |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|
|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| · 국가보훈등록증 · 고엽제후유증 환자 확인서 · 고엽제법 후유(의)증 환자 확인서 | 50% |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
| 독립유공자 | · 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· 국가보훈등록증 | 50% |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|
| 5·18민주유공자 | · 유공자증 또는 증명서(국가유공자 확인서) · 국가보훈등록증 | 50% |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
| 특수임무유공자 | · 유공자증 또는 증명서(국가유공자 확인서) · 국가보훈등록증 | 50% |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|
| 의사상자 | · 의사상자 증명서 · 의사상자증 · 국가보훈등록증 등 해당 증빙서류 | 50% |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
|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| · 등록포로 확인서 등 해당 증빙서류 · 가족관계증명서(포로가족의 경우) | 50% |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|
| 광주광역시 남구체육회 주관 대회 및 행사 | · 대회·행사 주관 확인서 · 행사계획서 또는 관련 공문 | 50% | 광주광역시 남구체육회가 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 |
| 병역명문가 | · 병역명문가증 · 예우대상자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서류 · 신분증 | 50% | 「광주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」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|
| 장기복무 제대군인 | · 장기복무 제대군인증 · 제대군인 확인서 등 해당 증빙서류 · 신분증 | 50% |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|
| 기초생활수급자 | ·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| 30% |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|
| 다자녀행복카드 소지자 및 자녀 | · 다자녀행복카드 · 신분증 ·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| 30% | 「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행복카드 소지자와 그 자녀 |
| 65세 이상 | ·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 등본 | 20% |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|
| 학교 정규수업 · 방과후 체육활동 | · 학교 공문 · 수업 또는 체육활동 계획서 | 80% | 「초·중등 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체육활동 |
| 학교 밖 청소년 체육활동 | ·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· 체육활동 계획서 | 80% |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자립지원 활동 중 체육활동 |
| 구청장 인정 특별 사유 | · 관련 공문 · 구청장 인정 확인서 등 | 80% |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