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구국민체육센터남구국민체육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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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

이용요금 및 이용료 감면 안내

Usage Fee

이용요금 안내

시설·구분이용대상기준이용료(원)
1일 입장전체2시간3,000
배드민턴·탁구·농구·배구전체 (1개월)1회 2시간40,000
단체운동 (요가·줌바 등)전체 (1개월, 주1~5회)1회 1시간 이상20,000~150,000
기타강좌 프로그램전체 (1개월, 주1~5회)1회 1시간 이상20,000~150,000
체육관 대관 – 체육행사(전용)전용1일(8시간)60,000
체육관 대관 – 체육행사 외(영리)영리1일(8시간)250,000
체육관 대관 – 체육행사 외(비영리)비영리1일(8시간)130,000
○ 강습료 미포함
○ 야간은 평일 주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적용 / 부대 시설사용료 별도
※ 상기 내용은 국민체육센터 운영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.
Additional Facility

부대시설 사용료

(단위 : 원)
시설명기준사용료비고
집기사용료1일 1회탁자 1개당 1,000
접의자 1개당 500
-
체육시설 냉·난방1일 1회실제 사용 전기 및 유류·도시가스 관련 요금-
조명시설 및 일반전기 등1일 1회실제 사용한 전기 관련 요금-
개인사물함1개월5,000월 회원에 한함
배구·농구대 설치 및 사용1일30,000-
※ 그 밖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Discount

이용료 감면 안내

구분증빙서류감면율적용대상
국가유공자 및 가족(선순위자)· 국가유공자(유족 및 가족)확인서(선순위자)
· 국가보훈등록증
50%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장애인· 장애인 증명서 · 복지카드 · 가족관계증명서50%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등록 장애인 ※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
참전유공자· 국가보훈등록증 · 참전유공자 증명서50%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고엽제후유의증 환자· 국가보훈등록증 · 고엽제후유증 환자 확인서
· 고엽제법 후유(의)증 환자 확인서
50%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독립유공자· 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
· 국가보훈등록증
50%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5·18민주유공자· 유공자증 또는 증명서(국가유공자 확인서)
· 국가보훈등록증
50%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특수임무유공자· 유공자증 또는 증명서(국가유공자 확인서)
· 국가보훈등록증
50%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의사상자· 의사상자 증명서 · 의사상자증 · 국가보훈등록증 등 해당 증빙서류50%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· 등록포로 확인서 등 해당 증빙서류
· 가족관계증명서(포로가족의 경우)
50%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광주광역시 남구체육회 주관 대회 및 행사· 대회·행사 주관 확인서
· 행사계획서 또는 관련 공문
50%광주광역시 남구체육회가 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
병역명문가· 병역명문가증 · 예우대상자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서류 · 신분증50%「광주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」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
장기복무 제대군인· 장기복무 제대군인증 · 제대군인 확인서 등 해당 증빙서류 · 신분증50%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
기초생활수급자·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30%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다자녀행복카드 소지자 및 자녀· 다자녀행복카드 · 신분증 ·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30%「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행복카드 소지자와 그 자녀
65세 이상·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 등본20%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
학교 정규수업 · 방과후 체육활동· 학교 공문 · 수업 또는 체육활동 계획서80%「초·중등 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체육활동
학교 밖 청소년 체육활동·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· 체육활동 계획서80%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자립지원 활동 중 체육활동
구청장 인정 특별 사유· 관련 공문 · 구청장 인정 확인서 등80%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문의전화  |  T. 062-710-73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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